-산림치유지도사는 등급별 자격기준을 두고 있으며 의료, 보건, 간호, 산림 관렴학과의 학위가 있는경우 또는 산림교육전문가 (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체험지도사)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. -다만, 관련 학과의 학위가 없는 경우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(치유의 숲, 국공립 교육시설,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․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․진행․분석․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)에 종사한 경력 2년~4년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. *관련학과 등에 관한 구체적인사항은 정보마당> 관련법규> '산림치유사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'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*자격요건이 안되는 경우 교육과정을 먼저 수료하고 이후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