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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소개
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기초. 광역 자치단체, 정부기관과 산림치유와 관련한 사업 MOU 체결. 운영
2. 자치단체. 기업체. 민간인 치유의 숲 조성시 자문
3. 소외 계층을 위한 바우처 사업
4. 산림치유 제도 대국민 홍보 사업
5. 교육청과 연계한 산림치유 사업
6. 산림치유지도사 선발시 심사관 운영
7. 산림치유 제도 및 프로그램 해외 보급
8. 산림치유지도사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인성교육
9.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료, 서적, 간행물의 발간과 보급
10. 산림치유와 관련된 제반 연구와 조사, 정책 개발 제안을 위한 사업
11. 기타 이와 관련하여 협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대사업